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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187조 및 제189조에 의거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이전의 원인(예: 매매계약, 기부 등)을 입증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법원에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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