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권리관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은 권리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및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해사항으로 다투지 않은 권리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화해조서의 문구만으로 그 효력을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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