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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어떤 과실비율이 적용되나요?

Answer

자동차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은 각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비교하여 결정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좌회전이나 차로 변경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해야 하는 의무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고의 경우, 한 차량의 과실이 주요 원인이라면 상대 차량의 과실 정도를 감안하여 80:20의 비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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