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자가 임의로 자산을 관리·지출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자산을 관리·지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를 해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법인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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