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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은 금융기관이 무과실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앱니다. 즉, 금융기관은 본인 확인 절차를 적절히 운영하고, 이용자의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은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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