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생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계속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1990다카24076, 1998다6497 참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이 없으면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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