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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복지주택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운영자의 책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노인복지주택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운영자의 책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시설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경보장치나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또는 사고 당시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단, 입주자가 의식불명 상태였거나 경고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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