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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차 계약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652조에 따르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을 매수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했을 경우, 이는 유효하여 임차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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