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 해지 후 미완성 상태에서의 공사대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미완성 상태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도급인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약정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 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65391, 654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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