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리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의 성립은 민법 제529조에 따라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즉, 매매의 목적물인 자산의 종류와 대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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