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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이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으로 갈음하기로 약정된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이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으로 갈음하기로 약정된 경우, 그 약정의 법적 효력은 실제 이행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수증이 작성되더라도 약정된 부동산 이전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는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부동산 이전이 이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임대차보증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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