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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각 채무의 이행기 및 이자율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각 채무의 이행기는 이행확인서와 각서에서 규정한 변제기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민법 제379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그 약정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자율은 민법 제397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행기 이후에는 연 5%에서 연 12%의 각각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자율의 변화는 각 변제기일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촉진법 시행일에 따른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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