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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강박,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성립된 경우, 또는 매도인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가 입증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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