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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가 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에 부당하게 연루되지 않기 위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에 의하면, 불법행위의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방조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고의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한 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자신의 행위가 피해 발생을 용이하게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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