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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며,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더라도 위약금을 면하지 못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의 범위는 계약의 목적, 내용, 예상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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