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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나도 부인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에 의한 채권자취소권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권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제척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05조에 따르면,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 또는 부인대상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준에 준수하면 부인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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