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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 및 연대보증채무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는가요?

Answer

근저당권은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연대보증채무와의 관계는 민법 제438조에 의하여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함께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부담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주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보증인의 채무도 소멸될 수 없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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