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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양의무의 종류와 그 의무 이행에 대한 순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Answer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 간의 상호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의 생활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제974조와 제975조에 따라 성년 자녀에게는 의무가 후순위로 적용되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부모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그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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