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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기존 회사와 신설회사 중 어느 쪽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기존 회사와 신설회사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것이 만약 인정될 경우, 신설회사는 기존 회사의 부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는 두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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