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자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위험이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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