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Answer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거하여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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