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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행 불능이 계약상 의무 이행의 전제가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계약의 내용에 기인한 기한의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에 따른 부담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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