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비반환,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도급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 도급금액과 공사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액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공사기간은 공사의 시작과 완료 시점을 명시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