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저작권자의 손해액 산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손해액으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자는 침해자가 프로그램을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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