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하천법 제62조와 제74조에 따르면,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어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1984년에 개정된 하천법 제74조는 국유화된 유수지에 대한 보상 규정을 설정하고, 부칙 제2조를 통해 개정 전의 유수지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에 제정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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