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쟁사건에서 경매절차 중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 후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배당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경매법원은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를 하고 적법한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얻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배당을 위한 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 요구한 채권자들에게 그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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