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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원이 제명된 후 부당한 제명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그 제명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명 이유가 정관 등 소정의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명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정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제명을 하였을 때입니다. 또한, 조합원을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제명사유를 내세워 제명을 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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