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Answer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는 민법 제6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로 설정됩니다. 즉, 수급인이 하자 없이 도급인에게 완공된 건물을 인도하여야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이 하자를 보수한 후 도급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급이행을 간섭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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