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변제기 설정에 대한 소명으로 인해 독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는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 제38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하기를 요구하고, 채무자는 그 요구에 따라 변제를 해야 합니다. 변제기 설정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을 경우, 사실상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변제 기연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 설정에 대한 주장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소명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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