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접 지급 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는 원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하수급인이 지불해야 할 임금이 발생하였으나, 하수급인이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는 하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금 지급의 책임을 원수급인이 대신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의무가 이행되고 있어야만 원수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접 지급 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