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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의 사유로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의 사유로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는 임대차계약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이러한 사유가 피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 용도 변경이나 건물의 하자 등으로 임대 목적물이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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