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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납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계약에서 납품 지연 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물품계약에서 납품 지연 시 손해배상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제X조에서 납품 지연의 경우 납기일로부터 몇 일 초과된 시점부터 매일 일정 비율(예: 공급가의 1%)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 효력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민법 제390조 에 따라 실제 입은 손해와 그 손해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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