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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금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종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전된 것인지는 당사자 의사 해석에 의한 문제입니다.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소유권이전 당시 채무액, 부동산의 가액, 채무 발생 경위 및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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