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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원 실태조사 후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탈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조합이 따라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탈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법인 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판단과 탈퇴 결정은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탈퇴되는 조합원에게 충분한 통지와 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미준수될 경우 탈퇴 결정의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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