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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관리됩니다. 채권자는 민법 제1023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권자는 상속재산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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