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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행위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사유가 사라진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함으로써 재차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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