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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지불한 보수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의뢰인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과다할 경우, 의뢰인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수 중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원의 판단에 따라, 과다한 보수액이 인정되지 않도록 사건 처리의 경과 및 변호사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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