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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자신이 명의를 대여한 사람(명의차용인)이 그 명의로 행하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이나 명의 등을 신뢰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명의차용인에게 허락하였고, 제3자가 이를 신뢰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명의대여자는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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