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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간접 손해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간접 손해는 민법 제390조에 의거하여 인정됩니다. 이는 계약의 이행을 받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이 예견 가능해야 하며, 피해 당사자가 이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악의적 비용 부담이나 수익 감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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