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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전사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 산정은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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