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의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계약의 체결 시 계약단가 및 품목에 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고, 새로운 품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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