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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반환청구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계약 해제 시 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4항에 따르면,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애로 등으로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수분양자는 위약금의 30%를 지급하지 않고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분양자가 그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자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양면적 축소 요구나 분양계약 해제가 인정되며, 이로 인해 형성권적인 법정해제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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