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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내용 및 관리규약 등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과 관행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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