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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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