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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중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중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성립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시점에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기초에 따라 채무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그 높던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도 그 채무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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