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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지급물의 반환 청구에 있어 이자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95조에 비추어 보면, 가지급물의 반환 청구에 대한 이자는 반환청구권이 행사된 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반환 시점까지 원거래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법정 이자가 적용될 경우, 반환 시점까지의 손해액이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 5%를 적용하며,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에 따라 소송 중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자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환 요청 시 이자 산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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