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때 해제의 사유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존재한 사실을 몰랐거나, 임대인이 그에 대한 고지를 의무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 민법 제670조를 기반으로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계약 해제와 손해의 발생 순서 및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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