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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의 준공기일이 지나고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공사계약에서 미리 정한 지체상금율(예: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과 함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사용승인 후 발생한 지체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길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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