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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부 사이에서 부양의무가 정상적인 부부관계 유지와 관련이 있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부양의무가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협력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상대방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협력의무의 이행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양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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