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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계약에서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고, 그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출계약에서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채무자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주채무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7357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대출계약에 서명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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